미국 국적포기세(Exit Tax)란? 2026년 시민권·영주권 포기 시 세금 계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 등 해외로 돌아가려는 분들이라면 미국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Exit Tax)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적포기세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1. 누가 Exit Tax 적용대상이 되나요?

2026년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용대상입니다.

① 순자산(Net Worth) 기준

국적포기일 현재 전 세계 순자산이 $2,000,000 이상인 경우입니다.

미국에 있는 재산 뿐만 아니라 한국 등 해외에 있는 부동산, 은행계좌, 주식 및 기타 자 산도 포함하여 순자산을 계산합니다.

② 최근 5년 평균 세금 기준

국적포기 직전 5년 과세연도의 평균 연간 Net Income Tax Liability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026년에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기준 금액은 $211,000입니다.

여기서 $211,000은 연소득이 아니라 실제 Net Income Tax Liability의 5년 평균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③ 최근 5년간 세금 신고 의무

최근 5년간 미국의 세금 신고 및 관련 세금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는 사실을 Form 8854에서 인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국적포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단히 말하면, 국적포기 직전의 자산을 포기일 현재의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로 판 것으로 간주하여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 2005년 주택 취득가: $500,000

• 국적포기 시점 2026년 시장가치: $1,000,000

$1,000,000 − $500,000 = $500,000의 미실현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임대부동산의 경우, 감가상각 및 Improvement 등을 반영해야 함)

다만, 2026년에는 Capital Gain $910,000까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다른 자산의 gain과 loss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500,000의 gain이 $910,000보다 적기 때문에 국적포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자산별 gain과 loss 및 §877A의 구체적인 규정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3. IRA와 401(k)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IRA와 401(k)는 일반 주식이나 부동산과 달리 국적포기일에 단순히 “현재 가치 −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Traditional IRA는 Covered Expatriate의 경우 국적포기 전날의 전체 계좌가치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01(k)는 Deferred Compensation 규정이 적용되며, 계좌의 조건에 따라 세금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A와 401(k)는 일반 자산과 별도의 §877A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미국 영주권자도 국적포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적포기세는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15년 중 8년 이상 장기 영주권자인 경우도 국적포기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Form 8854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해당되는 장기 영주권자가 미국 세법상 expatriation을 하는 경우 Form 8854, 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가 중요한 신고서입니다.

Form 8854를 통해 상황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신고하거나 인증합니다.

• 국적 또는 영주권 종료 관련 정보

• 순자산

• 최근 5년간 세금 부담

• 최근 5년간 세금 신고 의무 준수 여부

• Covered Expatriate 여부

• Mark-to-Market 계산

• Deferred Compensation 및 기타 관련 자산

따라서 국적포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현재 자산뿐 아니라 최근 5년간 세금 신고 기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국적포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 또는 장기 영주권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전 세계 순자산

미국 및 해외의 부동산, 은행계좌, 주식, 사업체 등을 포함하여 순자산을 계산합니다.

② 최근 5년간 세금 부담

최근 5개 과세연도의 Net Income Tax Liability를 확인합니다.

③ 최근 5년간 세금 신고

Form 1040 및 필요한 국제정보보고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④ 자산의 Adjusted Basis와 현재 가치

부동산과 주식 등의 취득가액 및 현재 FMV를 확인합니다.

⑤ Retirement Account

IRA, 401(k), Pension 등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⑥ 사업체 및 기타 자산

LLC, S Corporation, Partnership, Trust, Deferred Compensation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칼럼은 IRS, Expatriation Tax, IRS, Internal Revenue Bulletin 2025-45 – 2026 Tax Inflation Adjustments, IRS, Instructions for Form 8854 등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Disclaimer
This blog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and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accounting, tax, legal, or financial advice. Every taxpayer's circumstances are unique, and tax laws and regulations are subject to change.








Next
Next

자영업자·프리랜서·주식/부동산 투자자 필독! Estimated Tax 요약